
우리 의뢰인은 모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직중인 자로 성실히 근무를 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고소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쓰다듬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문유진 대표변호사와 학교폭력,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중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들은 우리 법인에서 준비한 의견서와 피해자들의 진술, 검사의 주장 등을 면밀히 살핀 뒤,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역시 판심 법무법인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평안을 위해 끝까지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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